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자치법규 정비안, 문화도시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어린이집 위탁 심사의 설명 방식, 출연기관·연구기관의 활용 성과 등이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부평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김진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신고와 조사, 피해 아동의 일시 보호·치료, 원가정 복귀 이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보호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과 전담 공무원 배치, 상시 신고체계 구축,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등도 담겼다.
심의에서는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계획과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허정미 의원은 전담 인력과 예산, 보호시설, 사후관리 등 현장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는 관련 부서 간 협력에 동의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2027년 하반기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다. 삼산일동 3주공 예능어린이집과 더샵 해솔어린이집은 재위탁 대상이며, 소담어린이집은 변경 위탁 대상이다. 위탁 기간은 각각 5년이다.
허정미 의원은 소담어린이집이 변경 위탁으로 분류된 이유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재위탁을 한 차례 진행한 뒤에는 공개경쟁 절차로 전환하기 때문에 변경 위탁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허 의원은 자료만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재위탁 이력과 변경 위탁 사유를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웅 의원은 유보통합 이후 위탁 심사 기준과 어린이집 운영 역량 평가 방식을 물었다. 집행부는 세부 심사 기준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지도점검과 법령 위반 자료 등을 최근 5년간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량평가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운영 역량도 살펴볼 수 있도록 정성평가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고, 집행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조례안도 심사했다. 정비 대상은 5개 조례로, 기존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현행 법령 용어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바꾸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은 용어 정비에 따른 주민의 실질적인 권리·의무 변화는 없고, 상위 법령과 행정 실무에 맞추는 개정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안건은 별도 문제 제기 없이 원안 가결됐다.
문화도시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법정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조례명을 ‘문화도시 발전 및 지원 조례’로 바꾸고, 전문인력 양성·주민 참여·민관 협력 사업 등을 구체화했다. 문화도시 조성기금의 존속 기간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2027년도 부평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출연 요구액은 82억9,311만8천원으로, 2026년도 출연금 75억9,168만2천원보다 7억143만6천원 늘었다. 증가율은 약 9.2%다. 전문위원은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출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액 사유와 적정성 및 사업 성과를 향후 예산 심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7년도 출연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출연금은 1,276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78만8천원 늘었다. 집행부는 지방세 관련 자문과 실무 질의, 전문 교육 등을 연구원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부평구가 직접 의뢰한 세수 확충 연구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동규 의원 등은 법정 출연에 그치지 말고 연구원의 전문성을 실제 세수 개선과 재정 정책에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평구의 재정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의회가 직접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해 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집행부는 연구 의뢰를 적극 검토하고 의회의 직접 의뢰 가능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들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회의 의결과 별도의 예산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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