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숙 부평구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업, 특정 업체 독점 막고 경쟁 기반 마련해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 내 관련 업체 한 곳뿐…사업 확대 과정에서 비용 부담 우려 제기 지진 피해 시설물 평가 표지 조례 삭제 배경 질의…집행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운영”

고화숙 부평구의원
고화숙 부평구의원

고화숙 부평구의원이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를 알리는 표지 규정이 조례에서 삭제된 배경도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22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하며 사업 추진 여건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인천 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이 확대될 경우 특정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체 간 경쟁이 부족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참여 업체를 늘리고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친환경 현수막 사업이 일부 기업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정책이 실제로 확산되려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와 관련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에서는 기존 조례에 있던 위험도 평가 표지 관련 규정이 삭제된 이유를 질의했다. 기존 규정은 평가 결과를 위험·사용 제한·사용 가능 등으로 구분해 시설물에 표시하고, 위험 시설물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집행부는 기존 조례의 표지 관련 내용이 행정안전부 지침과 달라진 점을 삭제 이유로 설명했다. 지침은 평가 일시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 사항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면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집행부는 조례에서 해당 세부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표지 부착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설명을 들은 뒤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질의는 친환경 현수막 사업의 비용·경쟁 여건과 재난 현장에서 주민이 위험 시설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전달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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