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구민 제보 접수…예산 낭비·부당행정 살핀다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10월 22일~11월 4일 의견 수렴…11월 제314회 정례회 감사에 반영 위법·부당한 행정과 불합리한 관행 대상…개인 사생활·수사 관련 사항 등은 제외

남동구의회, 2026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수렴
남동구의회, 2026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수렴

남동구의회가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민 제보를 통해 행정의 위법·부당 사례와 예산 낭비, 불합리한 관행 등을 점검한다. 의회 내부의 자료 검토와 질의에 더해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문제를 감사에 반영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남동구의회는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구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견은 11월 개최 예정인 제31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처리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불합리한 관행 등이다. 구민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제보가 접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는 내용, 인신공격이나 허위 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접수할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확인하는 의정활동이다. 구민 의견 수렴은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민 관점에서 파악하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할 쟁점을 발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특히 예산 낭비나 반복되는 행정 관행은 행정자료만으로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주민 제보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면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와 감사 반영 여부는 의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재남 남동구의회 의장은 구민의 관점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접수된 의견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구민 의견 수렴 기간은 11월 4일까지다. 제보가 실제 감사와 후속 조치로 연결되는지는 의회의 검토와 감사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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