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 신항과 송도국제도시를 보유한 연수구가 법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이다.
연수구는 해사법원이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니라 국제적 분쟁을 다루는 ‘특수 전문법원’이라는 점을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다. 구는 현재 국내 해사 사건의 해외 의존으로 인한 법률 비용 유출이 막대한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넘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이 유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수구가 내세우는 최대 강점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접근성이다. 인천국제공항과 30분 내외로 연결되는 독보적인 위치는 해외 선주와 보험사 등 외국인 당사자들의 법정 출두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향후 인천 KTX(송도역)와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전국 해운 거점 및 서울 법조타운과의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인프라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연수구에는 이미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를 비롯해 재외동포청, 해양경찰청 등 국제 업무와 직결된 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컨벤션 인프라와 숙박 시설 역시 장기 체류가 잦은 국제 재판 당사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연수구는 이번 유치전을 44만 구민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SNS를 통해 해사법원 유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홍보할 방침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객관적인 경제성과 사법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최적지는 단연 연수구”라며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연수구가 글로벌 해양·국제분쟁 해결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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