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 영종구의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자부담 때문에 빠지는 대상 없어야”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자부담 4만8천원 부담으로 신청 포기하는 사례 확인 필요 동물 사체 처리 넘어 발생 원인 분석·예방 정책도 제안

조현정 영종구의원
조현정 영종구의원

조현정 영종구의원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서 자부담금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를 확인하고, 동물 사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20일 열린 제4회 영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에서 도시농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관련 사업의 운영 현황을 질의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20%로, 회의에서는 4만8천원의 부담금이 언급됐다. 조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임산부가 있을 수 있다며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자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을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청 수요가 사업 물량을 웃돈 만큼 내년에는 지원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지원이 필요한 임산부가 부담금 때문에 배제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유기동물과 동물 사체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 수거에 그치지 않고 발생 위치와 원인을 분석해 사체 발생을 줄이는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사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로드킬을 들며 감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질의는 지원사업의 대상자 누락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후 처리 중심의 행정을 예방 중심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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