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간부공무원, 골프여행 사흘 뒤 1억원대 수의계약…경찰 수사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민간협회 관계자와 1월 해외 골프여행 후 같은 협회와 용역계약 직무 관련자 골프 사전 신고 없어…인천시 감사 통보 뒤 군이 수사 의뢰 부하 직원 차량으로 출근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당사자는 의혹 부인

옹진군청
옹진군청

옹진군의 한 간부공무원이 민간협회 관계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뒤 해당 협회와 1억원대 용역계약을 체결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동행 및 계약 체결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9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인천시로부터 관련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간부공무원 A씨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민간협회 이사 등 관계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사흘 만인 1월 27일 해당 협회와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1억원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골프여행에 동행한 인사는 해당 협회의 인천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는 옹진군에 주소지를 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경찰청 경우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동행 사실과 계약 체결 시점이다. 옹진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동행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골프여행과 관련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골프여행과 용역계약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여행 경비 부담 내역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살펴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에서는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여 차례 같은 부서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출근했으며, 직원의 개인 차량에 자신의 자녀를 태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골프여행이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이며, 관련 비용 약 200만원을 모두 직접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협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조사이며, 과거 예산 문제로 추진하지 못해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안으로 골프여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옹진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교류에 관한 행동강령 준수 여부뿐 아니라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계약 과정의 투명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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