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설립 재추진…신영희 의원, 타지역 운영사례 점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제주·서울 지원센터 방문해 운영 방식과 적정 인력·예산 살펴 청력검사·보청기·심리상담 등 주민 체감형 지원 검토 민간위탁 타당성 심사 두 차례 부적합…재원 분담·실행계획이 관건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현장 행보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현장 행보

인천시의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센터 설립이 운영 방식과 예산 확보 문제로 진척되지 못한 가운데, 신영희 인천시의원이 타지역 운영사례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군)은 지난 13~14일 인천시 해양항공국 관계자들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와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신 의원이 지난달 10일 시정질문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맞춤형 복지 제공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른 지역의 운영 경험을 분석해 인천의 여건에 맞는 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현장에서는 센터 설립 과정과 운영 방식, 적정 인력 및 예산 규모를 비롯해 민원 상담과 피해 신고 처리체계, 소음 측정 및 제도개선 활동 등을 점검했다. 청력검사와 보청기 지원, 심리상담 등 소음 피해주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했지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서 사무량과 경제성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까지 이어지지 못한 상태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도 실제 운영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만큼,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와 운영 규모, 재원 조달 방안을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신 의원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넘어 주민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항소음 피해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불편을 호소할 창구와 함께 건강과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라며 “소음 모니터링부터 민원 상담, 청력검사와 심리상담까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의 피해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군·구, 공항공사 등이 역할과 재원 분담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연구용역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현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과 주민 실태조사 방법, 주민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향후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예산 확보 과정을 점검하며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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