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자립지원 네트워크 강화…군·구·복지시설 협력 모색

지역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내년 자립·주거전환 지원법 시행 앞두고 현장 교육 부평구 33개 시설 담당자 50여 명 참석…지자체 역할·서비스 연계 논의 다음 달 군·구별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예정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자립지원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자립지원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인천지역 군·구와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내년 장애인 자립 및 주거전환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공유하고, 지역별 자립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군·구 담당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지원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구별 자립지원 네트워크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일 부평구청에서 열린 교육에는 예림원·은광원·인천광명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자립생활센터 등 33개 시설의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이 ‘자립법 이해 및 자립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의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역사회 협력 방안 등을 설명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거와 돌봄,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주거 지원뿐 아니라 직업재활과 일상생활 지원 등 여러 서비스가 연결돼야 하는 만큼 행정기관과 복지시설 간 협력이 중요하다.

교육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은 자립지원 정책 변화에 맞춰 각 기관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은영 스마트재활일터 센터장은 “장애인 정책 방향의 변화가 예산 변화로 이어지기에 장애인 자립과 직접 관련이 적은 우리 직업재활시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애리 부평구 장애인시설팀장은 “담당 공무원 혼자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장애인 정책의 변화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많은 기관의 참여를 독려했다”며 “네트워크 기관과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할지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의를 맡은 서해정 센터장은 자립의 핵심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라고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자립은 지역사회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다. 기회가 주어지고 선택하며 그 선택에 책임지는 일”이라며 “결국 ‘삶의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말한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사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자립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 당사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계획과 예산을 세워야 한다”며 “부평구 장애인 자립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립 장애인이 행복한 구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센터에서 미추홀구·서해구·제물포구 장애인복지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교육을 진행했다. 다음 달 초에는 군·구별 자립지원 네트워크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고 지역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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