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인권, 더는 가정사에 맡길 수 없다”... 미추홀구, 노인학대 방지 조례 제정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장규철 의원 대표 발의… 노인 인구 21.5% ‘초고령 사회’ 진입 맞춰 법적 근거 마련 매년 예방 시행계획 수립·실태조사 의무화…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대

장규철 미추홀구의원
장규철 미추홀구의원

인천 미추홀구가 급증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학대를 더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방과 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장규철 의원(국민의힘, 용현5·학익1·관교·문학동)은 지난 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이 포함됐다.

조례를 발의한 장 의원은 “우리 구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학대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노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미추홀구의 노인 인구는 8만 9,661명으로 전체 인구의 21.5%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도 전국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 사회 차원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위원은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외부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상위 법령과도 부합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담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도 강화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어르신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미추홀구가 노인학대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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