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조직·예산권 필요”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도부와 국회 찾아 김민석 민주당 대표 면담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제도 개선 요구 김민석 대표 “올해 중 지방의회법 통과 적극 돕겠다”

박종혁 인천시의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 만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박종혁 인천시의장, 김민석 민주당 대표 만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과 예산을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별도 법률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종혁 의장은 1일 남종섭 협의회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신민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김현미 사무총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TF 단장 등과 함께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김민석 당대표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의 핵심은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에 맞춰 조직과 재정 운용에서도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현재 각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실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 운영 권한이 없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의 권한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운영 조건을 정비하는 작업”이라며 독자적인 법률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가 요구하는 제도에는 의회 조직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자율성, 의회에 대한 감사 기능,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확대 등이 포함됐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며 “인천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올해 중 지방의회법 통과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 건의를 이어왔다. 박 의장은 지난 9월 15일에도 협의회 관계자들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해식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이 실제로 제정될 경우 조직·예산 운용과 정책지원 기능 등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 체계가 어느 범위까지 독립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입법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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