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감사 부담 덜어줄 적극행정 지원제도 공유…전 직원 600여 명 대상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사원과 사전컨설팅·적극행정 면책·모범사례 선발 제도 설명회 법령 해석 어렵거나 불확실한 업무, 사전컨설팅으로 적법성·타당성 검토 공익 위한 적극행정은 고의·중대한 과실 없으면 책임 면제·감경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법령 해석이 어렵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에서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감사 관련 지원제도를 전 직원에게 안내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일 감사원과 함께 전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감사원이 운영하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 모범사례 선발 제도 등이 소개됐다.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업무 추진을 주저하기보다 관련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사전컨설팅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경우 감사기관이 해당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원 감사관이 실제 현장에서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활용한 사례도 소개했다. 제도를 업무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전컨설팅은 업무 추진 전에 법령이나 절차에 대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당 공무원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소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특정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에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천 교육이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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