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구의회가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키며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최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장애인 이동권 및 문화 향유권 확대,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장애인과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평구 관내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김숙희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내놓으며 보행 환경 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도 강화된다. 강연숙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과 더불어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관내 주요 시설의 사용료를 자원봉사자에게 감면해주는 조례 3건이 함께 통과됐다. 이는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행정 서비스의 문턱도 낮아진다 이익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공공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의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의회 내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구 활동 지원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의원들의 연구 성과가 실제 구정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안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원들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들은 6일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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