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사 선급금 지급 놓고 질의…김재홍 의원 “지급 기준 살펴야”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공사 초기 자재·노무비 확보 위한 선급금 지급 실태 확인 김 의원, 선급금 지급률과 적정 규모 검토 주문 집행부도 선급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언급

김재홍 옹진군의원
김재홍 옹진군의원

옹진군이 공사계약 업체에 지급하는 선급금이 공사 진행과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급 기준과 관리 실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홍 의원은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계약 과정의 선급금 지급 기준을 질의하고, 지급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 선급금이 약 20%씩 지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급률이 높을 경우 업체가 지급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의에서 언급된 20%는 김 의원이 알고 있는 지급 수준을 설명한 것으로, 옹진군 전체 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식 지급률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집행부는 선급금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등 공사 착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설명했다.

선급금 자체가 업체의 원활한 공사 착수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는 만큼 무조건 지급을 제한하기보다는 사업의 성격과 업체 상황 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역 업체와 관련한 공사 차질 사례 등을 언급하며 업체의 재정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 업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돼 공사 지연이나 체불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선급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계약 이후 공정관리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선급금이 공사 착수를 지원하는 제도인 동시에 업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공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급과 사후 관리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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