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 소방시설·비상구 위반 신고하면 건당 5만원 포상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소방시설 차단·고장 방치, 피난통로 폐쇄 등 신고 대상 현장 확인·심사 거쳐 인천e음으로 지급…월 최대 20만원 신고는 연중 접수…10~12월 집중 홍보

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차단이나 고장 방치, 비상구·피난통로 폐쇄 등 화재 때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한다. 신고가 심사를 통과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숙박·위락시설 등이다.

소화펌프 고장 방치, 화재수신반·비상전원 차단이나 임의 조작,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 폐쇄와 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훼손도 해당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와 팩스, 우편, 관할 소방서 방문 등을 통해 연중 할 수 있다. 촬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 소방서가 현장을 확인한 뒤 포상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이며, 같은 신고인은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불조심 강조의 달과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신고 대상과 방법, 포상 기준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집중 홍보기간 이후에도 위반행위 신고는 계속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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