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공직자 300여명 대상 청렴교육…“부당청탁·이해충돌 어떻게 대응하나”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교육 실제 업무 상황 중심으로 법령 적용 기준과 대응 방법 살펴 질의응답 통해 청렴 관련 업무 판단 사례도 공유

부평구, 2026년 3차 공직자 청렴교육
부평구, 2026년 3차 공직자 청렴교육

부평구가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당청탁과 이해충돌 상황을 사례로 살펴보며 반부패 법령의 적용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점검했다.

부평구는 지난 28일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차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신민섭 강사가 맡았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반부패 법령과 청렴정책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청탁과 이해충돌 상황을 사례별로 제시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공직자가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살펴봤다.

직원들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법령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관련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부평구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마련한 공직자 청렴교육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구민과의 약속”이라며 “작은 업무 하나라도 원칙과 기준을 지키고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행정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부평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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