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기준 마련…설계단계부터 위험 검토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건축위원회 심의 때 지형·배수계획 우선 검토…침수 가능성 반영 차수판·역류방지밸브·예비배수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적용 검토 전기실·발전기실 등 주요 설비는 지하 최하층 피해 배치 기준 제시

남동구청
남동구청

남동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변 지형과 배수계획을 살펴 침수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남동구는 최근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우수처리와 침수방지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침수피해지역이나 공공건축물 등 일부 대상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현행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설계 과정에서 침수 위험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주변 지형을 고려해 계획지반고를 설정했는지, 건축물 주변에 유입되는 빗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배수계획을 수립했는지 등을 우선 검토한다.

집중호우 때 빗물이 건축물 지하로 유입되거나 하수 역류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 예비배수펌프 등의 시설 적용도 검토하도록 했다.

지하에 배치되는 주요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제시했다. 전기실과 발전기실, 펌프실 등은 침수로 인한 누전이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최하층 배치를 피하고, 바닥을 주변 바닥보다 50cm 이상 높이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도록 했다.

건축위원회는 제출된 우수처리 및 침수방지계획을 전문가가 검토한 뒤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의조건으로 침수방지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모든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의무가 없는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건축물의 입지와 주변 지형, 배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예방적 기준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설계 단계부터 지하공간의 침수 가능성을 검토해 빗물 유입을 줄이고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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