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학교 내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어울리며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한층 탄탄해졌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이용창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및 편의 제공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여 행정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대상자 및 가족 지원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신설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용창 의원은 “특수 학생들이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해 통합교육 추진의 책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시교육청 집행부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통합교육이 실현될 것”이라며 “교육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위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봉락 위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적절하다”며 원안 가결을 동의했고, 위원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인천 지역 내 통합교육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이 강화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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