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 전 사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수석 전임교수 2명이다. 이들은 지난 1월 이 전 사장이 2023년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 인사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고, 노조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당시 이 전 사장과 공사 임직원 5명이 함께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전 사장이 노조의 인사 청탁을 받아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모두 조사했으나 고소인의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사 측이 노조의 요구에 맞춰 인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전 사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이 전 사장은 2023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지난 2월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으며, 지난 9일 제11대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이 전 사장은 사퇴 과정에서 정부의 공사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의 인사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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