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수출 중고차 급증…번호판 반납 뒤 관리 공백부터 손봐야”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수출 목적 등록말소 차량 2022년 33만8599대→2025년 72만1183대 인천도 3만406대에서 6만1878대로 증가…연수구 관련 민원 3827건 경고장 9532대 중 견인 1228대…수출 대기 차량 관리체계 개선 요구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수출을 기다리는 중고차가 늘면서 번호판을 반납한 차량의 국내 체류 과정에서 관리 공백과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한 차량은 2022년 33만8599대에서 2025년 72만1183대로 2.1배 증가했다.

인천에서도 같은 기간 3만406대에서 6만1878대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출용 차량은 등록을 말소하고 번호판을 반납한 뒤 실제 수출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주차되더라도 차량 소유·관리 주체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정 의원이 연수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번호판 없는 수출 중고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3827건이다.

같은 기간 이동 경고장이 부착된 차량은 9532대였지만 실제 견인은 1228대, 폐차는 634대에 그쳤다.

현장 단속 과정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고장을 부착한 차량이 처리기간 중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기존 위치에서는 견인이 어렵고, 이동한 곳에서 다시 민원이 접수될 경우 현장 확인과 경고 절차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수구의 중고차 수출 규모도 상당하다. 연수구가 2024년 처리한 중고차는 23만8467대로, 제출 자료상 전국 수출 물량의 43.5%에 해당한다.

연수구는 지난해 3월 수출업체 등록·관리제와 수출용 번호판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제도는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해 사후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은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폐차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중고차 수출 규모가 커지는 만큼 등록말소 이후 실제 수출까지의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중고차 수출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관리제도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번호판을 반납한 이후 실제 수출될 때까지 관리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구조로는 반복되는 주민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주민의 주차·교통·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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