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종진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위원장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공천 심사에 관여하면서 남동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A씨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 연수갑 책임당원연대는 지난 5월 8일 박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박 전 위원장의 측근인 인천시당 관계자가 A씨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며, 박 전 위원장도 공천 심사 대상 예비후보들과 해외여행을 하면서 대가성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고발인 측이 확인을 요구한 휴대전화 메시지 등도 조사했지만 금품 요구와 관련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을 둘러싼 향응 의혹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여행 참가자들이 각자 여행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대가성 향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조사했으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향응을 받은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5월 고발 이후 약 4개월간 진행된 박 전 위원장 관련 수사는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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