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주 영종구의원, 분구 전 180억원 일시차입금 부담 주체 확인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보조금 반납·임시청사 이전비 등으로 차입 일부 상환…잔액은 10월 상환 계획 영종구·제물포구 분담 비율은 아직 협의 중

최은주 영종구의원
최은주 영종구의원

인천 중구에서 행정체제 개편 직전 발생한 약 180억원의 일시차입금 상환 부담을 어느 자치구가 얼마나 나눠 맡을지를 두고 영종구의회에서 질의가 나왔다.

최은주 영종구의원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반기 지출과 차입금 발생 경위를 확인했다.

재무과는 보조금 반납과 임시청사 이전·인테리어 비용 등이 6월에 집중되면서 약 18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당시 일부는 상환했으며 나머지는 10월 중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시 차입금이 영종과 원도심 어느 지역의 지출에 사용됐는지, 신설 영종구가 전체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집행부는 제물포구에도 일정 비율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당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인천시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영종구가 전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지역별 지출과 분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회의 당시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구체적인 부담 비율이나 최종 상환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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