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남동구의원, 자동차 과태료 체납 예방 홍보 주문…“부과 전 선제 대응 필요”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자동차검사 지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 문제 제기 “하루 지나 과태료” 주민 불편 줄일 사전 안내 필요 과태료 부과 이후보다 사전 홍보 통한 체납 예방 강조

이상수 남동구의원
이상수 남동구의원

남동구의회 이상수 의원이 자동차검사 지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전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동차관리과 결산을 심사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를 짚었다.

자동차관리과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자동차관리과 세입예산 현액은 21억6221만원이었지만 징수결정액은 121억5388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25억8319만원, 미수납액은 83억68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체납액이 누적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자동차검사 기한을 하루 넘기는 등 주민이 관련 의무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과태료 부과 이후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식뿐 아니라 부과 단계 이전에 주민들이 관련 의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부서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하루 지났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돼 주민들이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며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체납 자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지난해 체납액 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차량 압류와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자와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