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단구에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연계하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현주 검단구의원이 단독 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검단구의회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단구 차원의 통합돌봄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 통합지원회의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이다. 교육·홍보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함께 의결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개정안은 기존 협의체의 기능에 관련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별도로 운영되는 돌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보장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이 서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개정이 검단구의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검단구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과 통합지원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지원협의체의 연계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두 조례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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