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자원봉사자,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20% 할인 받는다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강연숙 의원, 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위한 ‘조례 4종 개정안’ 대표 발의 누적 2천 시간 또는 전년도 100시간 이상 우수 봉사자 대상… 실질적 혜택 확대

좌측부터 강연숙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정옥 부평구의원
좌측부터 강연숙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정옥 부평구의원

인천 부평구의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자원봉사자 예우를 구체적인 시설 이용료 감면으로 연결해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강연숙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자원봉사자 우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 중 누적 실적이 2,000시간 이상이거나, 전년도 봉사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 봉사자’는 부평아트센터(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문화사랑방 입장료, 관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연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행 직제에 맞춰 자원봉사센터장의 명칭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기존 조례가 상징적인 보상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화·체육 시설의 이용료를 직접 감면함으로써 자원봉사 참여 유인책으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심의 과정에서 유정옥 의원은 “봉사라는 것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담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자원봉사센터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유정 의원 역시 “자원봉사 우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원안 찬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통과된 4건의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평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늘리고, 나눔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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