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 저출생·층간소음 해소 나선다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허유리 의원, 육아휴직·층간소음·복무 조례 등 민생 조례 4건 발의 남성 육아 참여 촉진 및 공동주택 갈등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허유리 강화군의원
허유리 강화군의원

인천 강화군이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공동주택의 고질적 문제인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직접 나선다.

강화군의회는 허유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강화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민생 조례 4건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들은 출산 장려와 일·가정 양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안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절차 및 환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함께 발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주민 간 갈등의 단골 소재인 층간소음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근거다. 군수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홍보, 우수 사례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공직사회 내부의 근무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허 의원은 ‘강화군·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기재직휴가 이월 제도를 도입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직원이 다음 재직 기간으로 휴가를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실질화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10일 범위) 규정을 정비해 남성 공무원의 모성 보호 및 양육 지원도 강화했다.

허유리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가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주택 내 갈등을 예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의회는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들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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