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기 제한 폐지 추진에 제동…구의회 부결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박성미 의원 “특정인 장기 독점·사조직화 우려”…집행부 “민간 자율성 보장” 현행 ‘2년 임기·2회 연임’ 제한 삭제 놓고 논쟁 정회 후 이용우 의원 부결 제안…위원들 대다수 찬성

박성미 부평구의원
박성미 부평구의원

부평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구의회에서 부결됐다. 현행 ‘임기 2년, 두 차례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특정인의 장기 재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8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뒤 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대표의 임기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이었다. 현행 조례는 구청장을 제외한 회장단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같은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성미 의원은 임기 제한을 없애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다른 자치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사례를 제시하며 임기 제한을 두는 곳이 있는 상황에서 부평구가 제한을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인의 장기 재임에 따른 조직의 폐쇄성과 사조직화 가능성을 막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연임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영숙 소통담당관은 협의회가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실천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자동으로 연임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구성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집행부는 협의회 내부에 분과위원회와 운영협의회, 총회 등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 특정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위원회는 잠시 정회해 의견을 조율했다. 회의가 속개된 뒤 이용우 의원은 질의·답변과 정회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에 대한 추가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결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부결 동의 여부를 확인했고, 대다수 위원이 찬성하면서 해당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과 공동대표 임기, 해촉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제출됐다. 그러나 임기 제한 폐지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개정안 전체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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