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치 폐기물을 사후 처리하는 대신 이주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시현 부평구의원은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정비사업 구역의 이주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문제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 주민 이주에 따라 빈집과 공가가 늘고, 생활폐기물이나 무단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박 의원은 민원이 발생한 뒤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행정력과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며 사전 현장점검과 조합·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주문했다.
특히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폐기물·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주 단계부터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을 함께 점검하는 체계를 제안했다. 조합과 이주 일정, 폐기물 발생 가능성, 처리 방법, 현장 관리 책임 등을 미리 협의하는 방식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정비구역 내 방치 폐기물이 주로 사유지에서 발생해 이주 개시 전 조합에 폐기물 처리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별도 용역을 통해 처리할 경우 조합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들었다.
부평구는 대신 이주 단계부터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이주 개시와 함께 CCTV를 설치하고, 폐기물 무단 방치 방지 내용을 포함한 범죄예방계획서와 이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합에는 이주 전 조합원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이주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비구역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순찰도 실시한다. 부평구는 도시정비과와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가 조합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 도시를 바꾸는 과정이더라도 주민이 이주하기 전까지는 생활공간인 만큼 정비사업의 일정뿐 아니라 이주 과정의 생활환경까지 행정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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