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이어 조직과 예산까지 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국회에 전달됐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지난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 등과 함께 국회를 찾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해식 의원과 면담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실제 의정활동에 필요한 권한을 어느 수준까지 갖출 것인지다.
현재 제정이 추진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비롯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박종혁 의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과 예산 운영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현재 각 지방의회 구조는 인사권이 독립됐다지만, 실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조직과 예산 운영 권한이 없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며 “인천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법안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해식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지방자치 제도 보완의 주요 과제로 보고 국회와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남종섭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기반이 마련됐다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기초의회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연대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번 면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예산 등 의정활동 전반의 독립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회에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부여할지와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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