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인천시의원, 부모 효도휴가 형평성 제기…대상 연령·관리기준 검토 요구

의정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75세 이상 부모 둔 공무원만 대상…“부모 연령에 따른 혜택 격차 살펴야” 75세 이상 42%·70세 이상 55%·65세 이상 74.8%로 대상 규모 차이 시 “병원 동행·여행 등 사용 목적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준 마련”

김명주 인천시의원
김명주 인천시의원

김명주 인천시의원이 75세 이상 부모를 둔 공무원에게 효도휴가를 부여하는 조례와 관련해 대상 연령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구체적인 관리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부모를 위한 휴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조례에 담기지 않고 시장 지침에 위임돼 있는 만큼, 실제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75세 미만인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부모의 연령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보다 많은 공무원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윤병철 행정국장은 시 공무원 3,160명을 기준으로 75세 이상 부모를 둔 직원은 약 1,320명으로 전체의 42%, 70세 이상은 약 1,756명으로 55%, 65세 이상은 약 2,364명으로 74.8%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모든 직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휴가가 실제 부모 봉양이나 병원 동행 등 조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 국장은 조례 공포 전 운영지침을 마련해 병원 동행이나 부모와의 여행 등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진료 확인자료, 영수증 등의 제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에서는 부모 효도휴가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형평성과 휴가 사용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