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미추홀구의원, 지방공기업·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발의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지방공사·공단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 검증 절차 마련 청문 요청 후 20일 이내 실시…자료제출·검증·임명철회 건의 규정 상임위 심사 거쳐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정락재 미추홀구의원
정락재 미추홀구의원

미추홀구의회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운영 기준 마련에 나섰다.

정락재 미추홀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는 인사청문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후보자 검증, 자료제출 요구 등 인사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가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9월 22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미추홀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기관장이다.

구청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청장은 인사청문 요청 시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사항, 등록대상 재산,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의결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실시할 수 있다.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는 특별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청장이나 인사청문 대상기관 등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 일정에도 기한을 뒀다.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하며, 특별위원회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했다. 청문회를 마친 뒤에는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기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금융·상거래 정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해 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이 구청장에게 임명철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과 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정락재 의원을 비롯해 태화순·안상미·김승자·김경순·이병학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오는 9월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