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 최근 3년간 화학물질관법 위반 89건 적발… SK그룹 21건으로 ‘최다’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이용우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분석… 포스코(16건)·LG(15건) 뒤이어 사상자 발생 위반 14건 중 절반이 SK… 15분 내 즉시신고 미이행도 13건 달해 이용우 의원 "화학안전 불감증 심각… 반복 위반 사업장 예방체계 재점검 촉구"

이용우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최근 3년여 동안 국내 주요 대기업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사례가 8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그룹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데 이어, 인명 피해가 발생한 화학사고와 즉시 신고 의무 위반 사례도 계열사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돼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은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16건), LG(15건), 한화(10건), 롯데(9건), GS(8건)가 뒤를 이었다. 현대자동차와 HD현대는 각각 3건, 삼성과 LS는 각각 2건을 기록했다.

특히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 화학사고 관련 위반은 전체 14건 중 절반인 7건이 SK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SK그룹은 2023년 5건, 2024년 6건, 지난해 5건, 올해 7월까지 5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5건 이상의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SK에너지는 2023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과 업무상 과실에 따른 사상자 발생으로 고발된 이후, 올해 7월까지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두 차례 추가 적발됐다.

지난해 SK스페셜티 제2공장과 올해 SK레조낙에서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화학사고 발생 신고 미이행,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사상자 발생이 동시에 적발돼 고발 처분을 받았다.

타 대기업의 안전관리 부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및 사상자 발생으로 고발당했으며, 또 다른 사고에서는 취급기준 위반과 인명 피해가 겹쳐 영업정지와 고발 처분을 받았다.

LG화학 김천공장(2023년)과 GS그룹 계열 사업장들에서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안전교육 미이수, 즉시신고 미이행 속에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화학물질 누출·유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일정량 이상이 누출되면 원칙적으로 15분 이내에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초동 대응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필수 절차임에도, 이번 집계에서 대기업의 '즉시신고 미이행'은 총 13건에 달했다.

전문가들과 국회에서는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사후 과태료나 고발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거 처분 이후 현장의 위험요인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모니터링하는 사전 점검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대기업에서 화관법 위반이 해마다 반복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현장에 화학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방증”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고 후 적발과 처분을 반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반복 위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체계가 실제로 가동되는지 정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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