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공동주택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과세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확정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계양구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4만 2,963건, 33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13억 원(4.1%) 증가한 규모다.
구는 이번 재산세 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관내 신축 공동주택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감면 혜택 축소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및 토지 자산 가치 변화와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 없는 실소유자다.
부과 체계: 건축물분과 주택분 50%는 지난 7월 부과 완료,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50% 부과
납부 기한: 2026년 9월 30일(수)까지
납부 방법: 전국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CD/ATM 기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 이용 가능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2회로 분할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는 고지서상 9월분 과세 대상과 정확한 금액을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 체계 수립과 적극적인 납부 홍보 등 투명한 세무 행정을 적극 펼쳐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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