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물포구(구청장 김찬진)가 현 구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향후 4년간 제물포구의 살림을 책임질 차기 구금고 지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제물포구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차기 구금고 지정을 위한 계획을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1개 금융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는 단일금고(1개)로 운영된다.
새롭게 선정될 금융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제물포구의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유가증권 출납·보관, 유휴자금 보관·관리, 시 금고와 연계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구의 전반적인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제한된다.
지정 방법은 일반공개경쟁 방식이다. 제물포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며,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총 6개 분야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주요 평가 요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22점) ▲금고업무 관리 능력(24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그 밖의 사항(탄소중립 기여도 2점) 등이다.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금고업무 관리능력,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실적 및 계획 등 일부 항목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거쳐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금융기관은 오는 9월 9일(수)부터 22일(화)까지 근무시간 내에 제물포구청 세무과(송림청사 화도진관 2층)에서 2023~2026년 예산서 및 결산서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별도의 금고 지정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금고 지정신청 안내서로 갈음한다.
이후 9월 28일(월)부터 29일(화)까지 양일간 제물포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금고 지정 신청서와 제안서 및 증빙서류(원본 1부, 사본 12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무시간(09:00~18:00) 외 접수나 기한 이후 추가·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능하다.
제물포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등을 비교·검증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할 예정”이라며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전산시스템 이전 및 복제 설치 비용 등은 신규 지정 금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고지정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 제물포구 세무과(☎ 032-770-62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