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구조 활동 사각지대 없앤다"… 방지현 인천시의원, 수난구호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위 원안 가결 해양재난구조대원 신규 포함 및 유류비·활동비·장비 동원 비용 등 지원 범위 구체화 재난관리기금 활용 및 해경·소방서장 확인 거친 지급·환수 절차 명시 방지현 의원 "인천 해양 안전 체계 강화 및 구조 참여자 정당한 지원받도록 힘쓸 것"

방지현 인천시의원
방지현 인천시의원

인천 해역 및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간의 수난구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비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방지현 의원(민주·비례)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제정에 발맞춰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수난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 범위도 세분화됐다. 수난구호 활동에 실제로 소요된 유류비, 활동비, 예인비는 물론 구조 과정에서 동원된 장비 및 물품 비용까지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 명시됐다.

지급 및 관리 절차도 투명하게 정비됐다. 경비를 신청하려는 자가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의 사실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천시장이 이를 검증한 뒤 지체 없이 경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중복·착오로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방지현 의원은 “해양 도시 인천의 특성상 민간 구조 인력의 신속한 조력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미흡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인천의 해양 안전 안심망을 한층 강화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에 나선 분들이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정당한 지원을 받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