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지역 농아인들의 일상적인 수어통역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군·구 단위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시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5)은 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지역별 수어통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됐다.
이연주 의원은 해당 안건 질의를 통해 “여러 의원이 뜻을 모아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군·구 수어통역센터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며 “농아인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어통역센터의 군·구별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센터의 실제 설치와 관리는 군·구가 맡더라도, 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인천시의 책임”이라며 “기존과 다름없는 지원 방식으로는 설치 문턱을 낮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센터 확대 계획에 발맞춰 그에 상응하는 단계적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인천시는 군·구별 수요와 접근성을 면밀히 살피고, 설치 의사가 있는 군·구와 협의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이연주 의원은 “조례의 참된 완성은 문구 공포가 아니라 실제 군·구 수어통역센터의 문이 열려 농아인들이 이용하는 순간”이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이 농아인의 삶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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