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부평구의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안' 발의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1만㎡ 이상 공사장 소음·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권고 근거 마련 특정공사장 기계·장비 사용 제한 및 도로 굴착 공사 시 먼지 억제 조치 권고 기존 조례 폐지 및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오는 9월 7일까지 구민 의견 수렴

여명자 부평구의회 부의장
여명자 부평구의회 부의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부터 부평구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는 여명자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형 공사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구체적인 저감 권고 기준을 규정해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 및 사업자의 저감 실천 책무 규정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내 소음·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및 상시 측정 권고 ▲주택밀집지역·학교 인근 피해 예상 지점의 수시 소음 측정 실시 ▲특별관리공사장 내 전담요원 배치 및 세륜·세차 이행 등 비산먼지 억제 권고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특정 기계·장비에 대해 공휴일 전일 및 평일 오전 8시 이전 사용을 제한하고, 기준 초과 시 2개 이상의 장비 동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아울러 기존의 「인천광역시부평구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리 체계를 통합·일원화했다.

조례를 발의한 여명자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 현장이 많은 부평구 특성상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구민들의 고통과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며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와 선제적인 기기 설치 권고를 통해 공사장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7일까지 구민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평구의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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