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이햇님·장성란 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이햇님·장성란 의원 발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제도 실효성 제고 지원 결정기한 30일→10일 단축, 민원 상담 1회당 권장시간 30분→20분 조정 실태조사 신설, 상담 내용의 인사·감사 불이익 금지 및 수사·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장성란 남동구의원
장성란 남동구의원

폭언, 폭행, 악성 민원 등 특이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남동구에서 한층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지원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이민원 피해를 입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민원 발생 현황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환경, 직무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안 제5조제2항)를 신설하여 실태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악성 민원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상담 1회당 권장시간을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안 제7조제9호) 조정을 명시했다. 특히 피해 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했을 때 심의·결정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줄여(안 제10조제2항) 신속한 심리 치료 및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지원 신청 및 심리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하고, 상담 참여 여부나 결과 등을 인사·감사·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안 제11조)했다. 이와 함께 특이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근거도 새롭게 담았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이햇님, 장성란 의원은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공무원 복지를 넘어 구민 전체에게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 공무원이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보호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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