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최후통첩… 남은 후보 3명 중 재제청 압박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청와대의 후보자 1명 임명 거부 따른 초유의 사태… 9월 7일 2석 공백 앞두고 여야 정면충돌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고, 기존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남은 후보 3명 중에서 다시 제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와대가 제청된 2명 중 1명의 임명을 거부한 헌정사 초유의 사태 속에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국회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기존 후보군 중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남은 3명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법원조직법상 재제청 시 추천위를 새로 꾸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속에서, 기존 후보군을 활용해 신속히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여당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성수·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중 김 후보자의 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요구를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62조 2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의무 자체가 없다"며 대법원장의 불출석 결정을 옹호했다. 여야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의무와 재제청 권한 해석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군 3명 중 재제청, 추천위 원점 재구성, 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중 어떤 선택을 할지가 향후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9월 7일을 기점으로 대법관 2석의 공백이 현실화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동 중단 등 심각한 재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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