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전 인천광역시의원들이 법정 증인 신문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강하게 반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영, 신충식 전 인천시의원과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두 전직 시의원이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 전 의원은 업체 납품을 도와준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자신의 지역구 학교 중 전자칠판이 필요한 곳이 있어 업체를 소개해 준 적은 있으나, 대가성을 전제로 도움을 준 것은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예산 편성 자료에 대해서도 지난 의회부터 이어져 온 자료이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요청도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전 의원 역시 시의회 교육위원장 재임 시절 시교육청 전자칠판 예산을 오히려 두 차례 삭감했던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다. 만일 업체의 편의를 도우려 했다면 관련 예산을 증액하거나 유지했지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신 전 의원은 영업 관계자에게 인건비 처리용으로 지인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업체 부사장 등 관계자들은 조 전 의원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했고, 신 전 의원 측 계좌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로써 금품을 전달했다는 업체 측 진술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전직 시의원들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불리한 진술을 한 배경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는 한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다음 달 7일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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