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폭행 여재만 계양구의원 제명안 부결… 출석정지 30일 결정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본회의 무기명 투표서 찬성 6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정족수 못 넘어 부결 직후 출석정지 30일 가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0퍼센트 감액 조치 정의당 및 시민단체 제 식구 감싸기 비판… 폭행 관련 징계 규정 신설 목소리

계양구의회 전경
계양구의회 전경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천 계양구의회 여재만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음에도 본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윤리특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계양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 제명을 결정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10명인 계양구의회는 9명이 출석해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가 나와 가결 기준인 7표에 미달했다.

제명안 부결 직후 구의회는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30일간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또한 관련 조례에 의거해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도 50퍼센트 감액된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그러나 윤리특위의 의결이 본회의에서 번복되면서 자정 기능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구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체 징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는 음주운전과 범법행위, 성폭력 및 성희롱 등 비위 유형별 징계는 명시돼 있으나 폭행 사안에 대한 별도 항목이 없다. 자체 기준상 최고 수위도 출석정지에 그친다.

계양구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리특위에서도 상위법을 적용해 제명을 의결했던 만큼, 구의회 차원에서 폭행 관련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정의당 계양구지역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은 계양구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 의원의 자진 사퇴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계양평화복지연대 역시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사법 절차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여 의원은 지난달 강화군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에서 선천적 장애가 있는 의회 사무국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 의원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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