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측량 원천 차단한다"… 인천시, 측량업체 103곳 '현미경 일제점검' 착수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오는 10월 30일까지 일반·공공·지적측량 및 성능검사대행업체 전수 조사 기술인력 상시 근무·중복 취업 여부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 등 집중 점검 경미한 사안 즉각 현장 시정… 등록기준 미달 등 중대 위반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엄벌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건전한 측량업 질서를 확립하고 정확하지 못한 부실 측량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천시가 관내 등록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정화 작업에 돌입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측량업체 10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측량업체 등록기준 등 일제점검’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관내 측량업체들의 법적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정 의무 사항 등을 명확히 확인해 부실한 측량 행위를 가동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에 둥지를 틀고 있는 측량업체 총 103개소다. 업종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측량업 55개사 ▲공공측량업 35개사 ▲지적측량업 11개사 ▲성능검사대행업 2개사 등이다.

인천시는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선 1차로 서면조사를 진행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이후 서면조사 결과 부적정 항목이 포착된 의심 업체와 연차별 정밀 점검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2차 현장점검을 단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측량업체 일제점검 주요 항목

  • 기술인력 관리: 측량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여부 및 타 업체 중복 취업 등 복무 실태

  • 장비 성능 검증: 법정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등록기준 유지: 사무실 확보 등 업종별 필수 등록기준 지속 충족 여부

  • 변경신고 이행: 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주요 등록사항 변경 발생 시 기한 내 신고 여부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개년 동안 관내 총 291개 업소를 대상으로 칼날 점검을 벌인 결과, 17개소에서 총 2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엄단한 바 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사무소 이전을 하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사례, 기술인력 변동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시는 올해 점검에서도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위반 사항을 타깃으로 삼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 서류 미비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반면, 고의적인 등록기준 미달이나 변경신고 고의 미이행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불량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카드를 꺼내 들 방침이다.

서정하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은 모든 토지 행정과 건설 자산의 근간이 되는 만큼,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측량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지속적이고 촘촘하게 관리해 측량업의 공공성과 대시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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