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자산 은닉 의혹' 유정복 전 인천시장 압수수색… 강제수사 착수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인천경찰청, 유 전 시장 자택 및 인천시청 총무과 등 전격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해외거래소 내 가상자산 2만 1천 개 고의 누락 혐의 박찬대 시장 측 및 선관위 고발… 경찰, 휴대폰·컴퓨터 등 증거물 분석 박차

유정복 전 인천시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가상자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정복 전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정복 전 시장의 주거지와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유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재직 시절 사용하던 컴퓨터 등 혐의 입증을 위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유 전 시장 부부는 보유 중이던 가상자산 2만 1,000개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난 6·3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이를 고의로 은닉·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 전 시장은 배우자 최 모 씨의 재산을 4억 3,988만 원 등 부부 합산 18억 4,427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최 씨의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제기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실제 재산이 신고액보다 7,869만 원(판단 기준 8,000만 원 상당)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해 정정 공고를 낸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현 인천시장 측 선거캠프(당찬캠프) 역시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은닉에 따른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유 전 시장과 배우자 최 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고발인인 박찬대 시장 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증거 분석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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