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위해 선관위 평가 및 등급 부여 근거 마련 “22대 총선 위법 조치 67%가 경고에 그쳐… 지방선거 전 제도 개선 시급”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선거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관리는 공직선거규칙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실태점검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으나 실제 조치는 22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위법행위 조치 127건 중 약 67%에 달하는 86건이 ‘준수촉구’나 ‘경고’ 등 단순 행정지도에 머물렀다. 고발은 29건, 수사 의뢰 2건, 과태료 부과는 10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배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이러한 관리 부실 문제를 공식 제기해왔다. 당시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 역시 여론조사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선택과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라며 “등급 부여 등 가시적인 품질 평가 체계를 도입해 조작되거나 왜곡된 조사가 민심을 호도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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