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노래교실인데 강사료는 제각각”... 김은숙 의원, 남동구 ‘표준 강사료’ 도입 촉구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복지관별 최대 3만원 차이, 10년 전 지침 머물러… “교육 질 하락 우려, 가이드라인 시급”

김은숙 남동구의원
김은숙 남동구의원

인천 남동구 산하 복지관과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넘은 낡은 규정이 방치되면서 노동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구 차원의 ‘표준 강사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동구의회 김은숙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가치는 공정한 기준에서 시작되지만, 현재 우리 구는 부서와 기관마다 강사료 지급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행정의 불균형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실태를 보면, 어르신 노래교실의 경우 동일한 1시간 30분 수업임에도 복지관에 따라 8만 원, 6만 4000원, 5만 2500원 등으로 지급액이 제각각이었다. 한글교실 역시 시간당 강사료가 3만 5000원인 곳과 2만 원인 곳으로 나뉘어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정’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일부 복지관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2012년 혹은 2013년 지침에 멈춰 있다”며 “10년 넘게 변화해 온 물가와 노동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비율제나 수년 전 조사된 강사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행 방식이 유지될 경우 우수한 강사진 확보가 어려워지고, 결국 구민들이 받는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제도가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강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남동구 전체 공공 교육에 적용될 ‘표준 강사료 가이드라인’ 수립 ▲각 복지관 내부 운영지침의 합리적 개선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했다. 특정 부서나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는 통합된 기준을 세워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규정의 표준화는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넘어 구민이 체감하는 교육 서비스의 토대”라며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은 남동구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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