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도시 인천, 회생법원 설치 더는 미룰 수 없다” 인천시의회 결의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제306회 임시회 폐회 후 결의대회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전국 상위권 회생·파산 수요에도 전문 법원 부재… “사건 처리 지연 심각”

인천시의회,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
인천시의회,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 지역의 급증하는 회생·파산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친 뒤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종배, 이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인천 지역의 사법 접근성 강화와 전문적인 회생 절차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회는 인천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회생·파산 수요를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및 개인채무자 회생 접수 건수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상위권을 기록했다.

현재 인천 지역의 개인이나 법인은 회생·파산 절차를 밟기 위해 인근 도시인 서울이나 수원의 회생법원을 찾거나 인천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일반 민·형사 재판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전문 회생법원과 비교해 사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늦어지는 실정이다. 이는 경제적 회생을 꿈꾸는 채무자들에게 시간적·비용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현재 서울, 수원, 부산에 회생법원이 운영 중이고 오는 3월 대구, 대전, 광주에도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며 “인구 3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이자 막대한 회생·파산 사건 규모를 가진 인천에 전문 법원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광역시 등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결의안 송부를 통해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구체적인 입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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