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문턱 낮춘다”…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25개’로 완화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김재원 의원 발의 조례안 기획행정위 통과… 지역별 특성 고려해 밀집도 조정 온누리상품권 가맹·국비 지원 혜택 확대 기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마중물”

김재원 미추홀구의원
김재원 미추홀구의원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추홀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점가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 통과됐다. 기존의 엄격했던 지정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골목 상권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천 미추홀구의회 김재원 의원(국민의힘, 도화1·2·3·주안5·6동)은 지난 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 결과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점포 밀집 기준’의 완화다. 기존 조례는 구역 면적과 상관없이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용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세분화했다. 상업 지역은 기존과 같이 ‘30개 이상’을 유지하되, 상업 외 지역은 ‘25개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상대적으로 점포 밀집도가 낮은 일반 주거지역 내 골목 상권들도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폐업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구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뿌리인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동 마케팅, 컨설팅, 상권 매니저 및 배송 매니저 지원 사업 등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비와 시비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해 낙후된 상권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된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의원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 예산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상권 기반 조성과 위생·마케팅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다”며 “우리 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이 부분에 대해 경제지원과 등 관련 부서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 완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미추홀구 내 소규모 상권들의 조직화가 가속화되고, 명절 대목 등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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