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이해충돌 의혹' 허정미 의원 징계 절차 착수… 윤리특위 회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정한솔 의원 등 8명 징계요구서 제출… 수의계약 특혜 논란 등 쟁점 정예지 위원장 체제 윤리특위에 회부… 비공개 심문·변명 거쳐 최종 결정할 듯

제274회 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부평구의회 제공)
제274회 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부평구의회 제공)

인천 부평구의회가 최근 불거진 '이해충돌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개2·3·삼산2동)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부평구의회는 정한솔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으로부터 허 의원에 대한 의원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의거해 해당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징계 요구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촉발됐다. 당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한솔 의원은 허 의원의 전 배우자가 세금으로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과 허 의원과 관련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의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윤리위 소집은 물론 집행부의 수의계약 전수조사까지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정예지 의원이 위원장을, 여명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아 심사를 이끌게 된다. 위원으로는 유정옥, 이익성, 박영훈, 정유정, 윤구영 의원이 참여한다.

부평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리특위는 의장을 경유해 당사자인 허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허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 허 의원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가 심사보고서를 채택해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가 최종 의결될 경우 의장은 이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해야 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기초의원의 도덕성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지방자치 신뢰의 핵심"이라며 "윤리특위가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심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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