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부패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고영찬 의원 발의… 청렴 의무 명문화 및 포상 근거 마련 선거법 저촉 여부 등 면밀 검토 거쳐 원안 가결

고영찬 금천구의원
고영찬 금천구의원

금천구의회가 의원과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도병두)는 지난 4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고영찬 의원(국민의힘, 가산·독산1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금천구의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부패 방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부패 방지 교육 실시, 청렴 우수자(의원 및 직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이날 심사 과정에서는 조례안 제10조에 명시된 ‘포상’ 규정의 구체적인 실무 방안과 법적 검토가 논의의 핵심이 됐다.

질의에 나선 김용술 위원은 “의원들의 청렴 행위나 부패 방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없는지”를 질의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병훈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는 “관련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 선거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현재 직무유공 직원에게 지급하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준을 참고해, 향후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영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구의회의 투명한 운영과 구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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