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규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 군·구별 차이 줄여야”…통일된 기준 요구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도 군·구별 부담 여부 달라 교육청 의견 중심 결정으로는 일관된 기준 마련에 한계 반환·환급 소송 사례도 발생…제도 개선 검토 요구

석정규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석정규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군·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사업 대상 주민들의 부담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석정규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과 군·구별 적용 실태를 점검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업무는 인천시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군·구별 판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석 위원장은 이 같은 차이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과 주민들의 부담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별 판단 차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이나 환급을 둘러싼 소송 사례도 있었던 만큼 군·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최근 관련 기준을 일부 정비했으며 교육청 협의 절차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군·구의 판단 권한이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고 일관된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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