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원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반발…“인력 부족부터 해결해야”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행안부 추진에 “도입 즉각 중단” 검단·제물포구 등 신설구 업무량 급증…“수당 통제하면 공짜 노동 우려” 인력·기준인건비 지원과 1시간 단위 근무 감시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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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하자 인천지역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을 막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인력 부족과 업무량 증가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만 제한하면 실제 업무가 줄지 않아 ‘공짜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단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부정 사례를 이유로 전체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특히 관리·감독 책임을 부서장 등 현장 관리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초과근무 관리 책임이 현장에 집중될 경우 부서장에 대한 문책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행정체제 개편 이후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신설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검단구와 제물포구 등은 조직과 예산, 청사, 행정시스템 등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집중되고 있지만 인력과 재정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초과근무의 원인을 공무원 개인의 근무 태도보다 구조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근무 시간을 총량으로 제한할 경우 업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 만큼 제한된 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당을 받지 않는 초과근무나 공식 기록에 잡히지 않는 야간근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노조는 우려했다.

인사기록과 출입기록 등을 활용해 근무 여부를 1시간 단위로 확인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근무시간 관리를 넘어 현장 공무원에 대한 감시체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노조는 정부에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중단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수요에 맞춘 인력·기준인건비 지원 ▲부서장에 대한 과도한 문책 전가 금지 ▲1시간 단위 근무 감시체계 중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 인력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현장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인력 확충과 업무 경감이라는 근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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